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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

덕타일 주철관 KS 규격

한국산업표준

㉿덕타일 주철관

Ductile iron pipes

KS D 4311:2015

1.적용범위

이 표준은 지중(땅속) 또는 지상에 배관하여 압력 또는 무압력 상태에서 물의 수송 등에 사용하는 덕타일 주철관(이하, 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물의 수송이란 상수도, 공업용 수도, 농업용 수도, 하수도를 말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5, 금속 재료의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

KS B 0806,금속 재료의 로크웰 경도 시험방법

KS D 4308,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6,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D 4317,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KS M 6613,수도용 고무

SPS-KFCA-D4302-5016,구상 흑연 주철품

3. 종 류

관은 두께에 따라서 1종관, 2종관, 3종관, 4종관의 4종류로 구분하고, 이음 방법은 메커니컬 조인트, KP 메커니컬 조인트, 타이튼 조인트(tyton joint)를 각각 사용한다. 또한 내면 처리 방법에는 모르타르 라이닝, 에폭시 분체 도장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ㆍ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 표준 이외의 이음 방법 및 내면 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제조방법

4.1 관은 덕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원료를 용해하고, 주방(鑄放)상태에서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이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주조하여야 한다. 4.2 관은 주형에서 꺼낸 후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4.3 조인트용 압륜(이하 압륜이라 한다.)은 구상 흑연 주철품이어야 한다. 4.4 조인트용 볼트ㆍ너트(이하 볼트ㆍ너트라 한다.)는 SPS-KFCA-D4302-5016의 FCD 400 또는 FCD 450 사형 주철품이어야 한다. 4.6 관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또한, 관 내면에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을 할 경우에는 KS D 4316에 따르고,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을 할 경우에는 KS D 4317에 따른다.

5. 품 질

5.1 관은 실용적으로 직관부는 곧으며, 안ㆍ바깥 둘레는 동심원이고, 그 양 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5.2 관의 안ㆍ바깥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흠이나 그 밖의 해로운 결함이 없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가벼운 흠은 주문자ㆍ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용접 등 적당한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습니다.

5.3관의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7.1 에 따라 시험하여 표 1 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리스트
호칭지름 시험항목
인장강도 N/㎟ 연신율 %
80 ~ 1000 420 이상 10 이상
1100 ~ 2600

5.4 관의 경도는 7.2의 경도 시험을 하였을 때 230HB 이하이어야 한다. 5.5 수압 시험은 관의 호칭지름에 따라 통상 도장 전의 관에 대하여 하고, 표 2의 수압을 10초 이상 유지하였을 때 이것에 견디며, 누수나 그 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표 2

리스트
호칭지름 수압시험(Mpa)
1종관 2종관 3종관 4종관
300 이하 7 6 5 -
350 ~ 600 6 5 4 3.2
700 ~ 1000 5 4 3.2 2.5
1100 ~ 2000 4 3.2 2.5 1.8
2200 ~2600 3.2 2.5 1.8 1.1

5.6 압륜의 기계적성질은 표 3에 따른다.

표 3

리스트
인장강도 N/㎟ 연신율 %
420 이상 10 이상

5.7 볼트ㆍ너트는 다음에 따른다. a) 볼트ㆍ너트는 조립한 상태로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했을 때 표 4의 하중에 견디고, 영구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나사부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 4

리스트
볼트의 호칭 시험 하중 kN
M 16 38
M 20 60
M 24 86
M 27 113
M 30 138

5.8 고무링은 다음에 따른다.

a) 고무링은 모양이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혹, 블로홀(blowhole),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b) 고무링은 물에 해로운 맛과 냄새가 나거나 용해되는 위생상 해로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c) 고무링의 물리적 성질은 KS M 6613에 따른다.

5.9 도장 후 관은 7.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내면인 경우의 용출 시험은 KS D 4316, KS D 4317에 적합하여야 한다.

5.10 관의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6.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6.1 메커니컬 조인트관, KP 메커니컬 조인트관, 타이튼 조인트관의 소켓 및 직관에 대한 모양, 치수 및 무게는 부표 1-1, 부표 1-5, 부표 1-6, 부표 1-7, 부표 1-8, 부표 2-1, 부표 2-5, 부표 2-6, 부표 2-7, 부표 2-8, 부표 3-1, 부표 3-3, 부표 3-4, 부표 3-5 및 부표 6.2 에 따른다.

6.3 관 두께의 -허용차는 (1.3±0.001DN)mm로 한다. +허용차는 바깥지름의 치수에 영향이 없는 한 제한하지 않는다.

6.4 관의 유효 길이의 허용차는 ±30mm로 한다. 다만, 7.1 a)에 규정한 시험편을 채취한 것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는다.

6.5 제조자는 관의 표준 길이에 따라 표 5 와 같은 절관의 길이를 주문량의 10% 까지 공급할 수 있다.

표 5

리스트
구분 절관의 길이 m
4m 3.5  3.0
5m 4.5  4.0  3.5  3.0
6m 5.5  5.0  4.5  4.0

시험기 : 만능재료시험기, 브리넬경도시험기

표 6

리스트
구분 절관의 길이 m
200 이하 -8
200 초과 -5
비고 +는 규정하지 않는다.

시험기 : 만능재료시험기, 브리넬경도시험기

6.6 메커니컬 조인트용 압륜의 모양, 치수 및 무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부표 1-2에 따른다.

6.7 KP 메커니컬 조인트용 압륜의 모양, 치수, 및 무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부표 2-2에 따른다.

6.8 메커니컬 조인트용 볼트ㆍ너트의 모양, 치수, 및 무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부표 1-3에 따른다.

6.9 KP 메커니컬 조인트용 볼트ㆍ너트의 모양, 치수, 및 무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부표 2-3에 따른다.

6.10 메커니컬 조인트 및 KP 메커니컬 조인트용 고무링의 모양 및 치수는 부표 1-4 및 부표 2-4에 따른다.

6.11 타이튼 조인트용 고무링의 모양 및 치수는 부표 3-2에 따른다.

6.12 이 표준 이외의 이음 방법에 대한 모양, 치수 및 무게는 인수ㆍ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이 경우, 직관에 대한 모양 및 치수는 부표 1-5, 부표 1-6, 부표 1-7, 부표 1-8, 부표 2-5, 부표 2-6, 부표 2-7, 부표 2-8, 부표 3-3, 부표 3-4, 부표 3-5, 부표3-6에 따른다.

7. 시 험

7.1 인장 시험

a) 시험편은 관 삽입구 쪽에서 관 축에 평행하게 채취하여 표 7에 따라 지름 ±10 %로 가공하고, 시험 전에 지름을 정밀도 ±0.01 mm로 측정하여 그 값을 단면적 및 인장 강도의 계산 값으로 사용한다. 또한 시험편의 표점 거리는 시험편 지름의 약 5배가 되도록 한다.

표 7

리스트
관 두께 시험편의 지름
6 미만 2.5
6 이상 8 미만 3.5
8 이상 12 미만 5.0
12 이상 6.0

b) 인장 시험 방법은 KS B 0802 에 따른다

7.2 경도 시험

a) 경도 시험을 하는 경우는 인장 시험편 또는 관에서 절취한 시험편을 사용하여 적절한 크기로 가공한다.

b) 경도 시험방법은 KS B 0805에 따른다.

7.3 수압 시험

수압 시험은 도장 전 또는 후에 관에 수압을 가하여 규정된 압력에 달하였을 때, 누수나 그 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7.4 볼트ㆍ너트 인장 시험

볼트와 너트를 조립한 상태에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시험 장치로 인장할 때 나사 부분의 이상이나 볼트의 절단을 확인한다.

7.5 압륜 인장 시험

시험편은 SPS-KFCA-D4302-5016의 인장 시험편 채취 방법에 따르고 시험방법은 KS B 0802에 따른다.

7.6 도장 시험

도장면은 상온에서 3%의 식염수에 6시간 동안 담근 후, 그 표면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7.7 흑연구상화율 판정시험

관의 흑연 구상화율 판정 시험은 현미경 등으로 흑연 구상화의 정도를 조사한다. 이 경우, 흑연 구상화율은 SPS-KFCA-D4302-5016에 따라 산출한다.

8. 검 사

8.1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인장 시험, 경도 시험,흑연 구상화율 시험, 수압 시험 및 도장 시험의 성적이 5. 6.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에 의해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8.2 겉모양, 모양 수압 시험은 전수 검사로 한다.

8.3 인장 시험의 공시관 채취 방법은 표 8 에 따르고, 각 공시관에서 시험편 1개를 취하여 시험한다.

표 8

리스트
호칭 지름 (mm) 로트 크기 (개수)
300 이하 200
350 ~ 600 100
700 ~ 1000 50
1100 ~2600 25

8.4 4.6에 의해 제조된 관은 각 도장에 따라 KS D 4316 및 KS D 43177에 의해 시험한다.

9. 재 시 험

9.1 인장 시험시 시험편에 홈 또는 블로홀이 발견되어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그 성적을 무효로 하고, 다시 예비 시험편을 이것에 대치할 수 있다.

9.2 시험편이 눈금 사이의 중심에서 1/4 밖에서 절단되고, 그 성적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시 예비 시험편을 이것에 대치할 수 있다.

9.3 인장 시험의 성적 일부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나머지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그 시험편을 취한 로트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재시험할 수 있다. 이 때의 성적은 전부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10. 표 시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관 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관의 재질 및 종류의 약호(1종관:D1, 2종관:D2, 3종관:D3, 4종관:D4)

b) 이음방법의 약호(메커니컬 조인트:M, KP 메커니컬 조인트:K, 타이튼 조인트:T)

c) 호칭지름

d) 제조년월

e)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f) 내면 처리 방법의 약호(내면 모르타르 라이닝의 경우:C,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의 경우:E)

g) 원산지

한국산업표준

㉿덕타일 주철 이형관

Ductile iron fittings

KS D 4308:2012

1.적용범위

이 표준은 지중(땅속) 또는 지상에 배관하여 압력 또는 무압력에서 물의 수송 등에 사용하는 덕타일 주철 이형관(이하 관이라 한다.) 및 조인트용 부속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물의 수송이란 상수도, 공업용 수도, 농업용 수도, 하수도를 말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5, 금속 재료의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

KS B 0806,금속 재료의 로크웰 경도 시험방법

KS D 4302,구상 흑연 주철품

KS D 4311,덕타일 주철관

KS D 4317,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KS I 3225,수질-수도용 기구-용출 성능 시험방법

KS M 6613,수도용 고무

3. 종 류

관 및 조인트용 부속은 고압 관 또는 특수형과 이 표준 이외의 이음 방법을 제외하고는 부표에 따른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라 부표에 없는 특수형에 대한 모양, 치수와 이 표준 이외의 이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4.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4.1 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부표에 따른다.

4.2 관의 소켓 안지름 및 삽입구 바깥지름의 허용차는 부표 1-1, 2-1, 3-1에 따른다.

4.3 관 두께의 허용 한계값은 -(2.3+0.001DN)mm이며, (+)는 바깥지름의 치수에 영향이 없는 한 제한하지 않는다. DN은 관의 호칭 지름을 말한다.

4.4 관 표준 길이의 허용차는 표 1 에 따른다.

표 1

리스트
관의 종류 길이 (부호) 길이 (부호) 허용차 (mm)
플랜지 소켓관 L
플랜지관 80 ~ 1200 ±25
이음관
편락관 1400 ~ 2600 ±35
90도 곡관 t 80 ~ 2600 ±(15+0.03DN)
45도 곡관 t 80 ~ 2600 ±(10+0.025DN)
22 ½도 곡관 t 80 ~ 1200 ±(10+0.02DN)
11 ¼도 곡관 1400 ~ 2600 ±(10+0.025DN)
T 형관 L 80 ~ 1200 +50, -25
h 1400 ~ 2600 +75, -35

소켓형 이형관(단관)의 제작 길이에 대한 표준 길이의 허용차는 ±20 mm로 하며, 플랜지형 이형관의 제작 길이에 대한 표준 허용차는 ±10 mm로 한다. 주문자ㆍ제조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더 작은 허용차를 정할 수도 있지만, 관의 호칭 600 이하는 ±3 mm, 그리고 관의 호칭 700 이상은 ±4 mm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4.5 관의 무게 허용차는 표 2 에 따른다.

표 2

리스트
관의 종류 허용차 (%)
곡관, 지관을 가진 이형관 및 특수형 -12
위 종류를 제외한 일반 이형관 -8

4.6 메커니컬 조인트용 압륜의 모양, 치수 및 무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부표 1-2에 따른다.

4.7 KP 메커니컬 조인트용 압륜의 모양, 치수 및 무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부표 2-2에 따른다.

4.8 메커니컬 조인트용 볼트ㆍ너트의 모양, 치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부표 1-3에 따른다.

4.9 KP 메커니컬 조인트용 볼트ㆍ너트의 모양, 치수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부표 2-3에 따른다.

4.10 메커니컬 조인트 및 KP 메커니컬 조인트용 고무링의 모양 및 치수는 부표 1-4 및 부표 2-4에 따른다.

4.11 타이튼 조인트용 고무링의 모양 및 치수는 부표 3-2에 따른다.

4.12 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4.12.1 플랜지 바깥지름과 돌출면의 바깥지름 허용차는 표 3 에 따른다.

표 3

단위:mm

리스트
호칭 지름 80 ~ 125 150 ~ 300 350 ~ 600 700 ~ 1000 1100 ~ 1200 1400 1600 ~ 2600
플랜지
바깥지름(D) 허용차
±4.5 ±5.5 ±6.5 ±7.5 ±8.5 ±10 ±12
리스트
호칭 지름 80 ~ 125 150 200 ~ 400 500 ~ 700 800 ~ 1000 1100 ~ 1400 1600 1800 ~ 2600
돌출면(g)
바깥지금 허용차
±4.0 +4.5
-4.0
+5.5
-4.5
+6.5
-5.0
+7.5
-5.5
+8.5
-5.5
+9.5
-5.5
+10
-6.0

다만, 호칭 지름 250, 300의 PN 16 플랜지 바깥지름(D) 치수허용차는 +5.5, -2.5로 한다.

4.12.2 돌출면의 높이 허용차는 표 4 에 따른다.

표 4

리스트
돌출면 높이 (C) 허용차 (mm)
3 +1.5, -2.0
4 +2.0, -3.0
5 이상 +2.5, -4.0

4.12.3 플랜지 공명의 허용차는 표 5 에 따른다.

표 5

리스트
돌출면 높이 (C) 볼트 구멍 호칭 지름 (mm)
Φ19~Φ28 Φ31~Φ56 Φ62
볼트 구멍 지름(d) +0.5
0
+0.5
0
+1.0
0
볼트 구멍 중심 거리
대칭 (C) 및 인접 구멍
±2.0 ±2.8 ±4.8

4.12.4 플랜지 두께의 허용차는 표 6 에 따른다.

표 6

리스트
플랜지의 종류 허용차 (mm)
주조한 플랜지 ± (3+0.05b)
용접 또는 나사식 플랜지 ± (2+0.05b)
비고 b는 플랜지의 규정 두께를 말한다.

4.13 이 표준 이외의 이음 방법에 대한 모양, 치수 및 무게는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음 부분 이외의 모양, 치수 및 무게는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부표에 따른다.

5. 품 질

5.1 겉모양

겉모양의 검사는 육안으로 전부 행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a) 관 및 압륜의 안 둘레 및 바깥 둘레는 동심원이고 직선부는 곧아야 하며, 그 양 끝은 관 축에 대하여 직선이어야 한다.

b) 관, 압륜 및 볼트ㆍ너트의 안ㆍ바깥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흠, 블로홀(blowhole) 등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가벼운 흠 등은 주문자ㆍ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용접 보수할 수 있다.

5.2 관의 인장 강도 및 연신율은 7.1에 따라 시험하여 표 7의 값에 따른다.

표 7

리스트
인장강도 N/㎟ 연신율 %
420 이상 10 이상

5.3 관의 경도는 7.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230 HB 이하이어야 한다.

5.4 수압 시험은 통상 도장 전의 관에 대하여 하고, 표 8의 수압을 10초 이상 유지하였을 때 누수나 그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표 8

리스트
호칭 지름 (mm) 시험수압 (Mpa)
300 이하 3.0
350 ~ 600 2.5
700 ~ 1200 2.0
1400 ~ 2600 1.0

5.5 압륜의 기계적 성질은 표 9 에 따른다

표 9

리스트
인장강도 N/㎟ 연신율 %
420 이상 10 이상

5.6 볼트ㆍ너트는 다음에 따른다.

a) 볼트ㆍ너트는 조립한 상태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했을 때, 표 10의 하중에 견디고 영구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나사부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 10

리스트
볼트의 호칭 시험하중 kN
M 16 38
M 20 60
M 24 86
M 27 113
M 30 138

5.7 고무링은 다음에 따른다.

a) 고무링은 모양이 고르고 표면이 매끈하며 혹, 블로홀, 흠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b) 고무링은 물에 해로운 맛과 냄새가 나거나 용해되는 위생상 해로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c) 고무링의 물리적 성질은 KS M 6613에 따른다.

5.8 도장 후 관은 7.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내면의 경우 용출시험은 KS D 4317에 적합하여야 한다.

5.9 관, 얍륜 및 볼트ㆍ너트의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6. 제조 방법

6.1 관은 덕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선철 또는 여기에 강을 배합하여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주조하며, 조직이 균일하고 가공이 쉬워야 한다.

6.2 관은 급격한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부등 수축 그 밖의 지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주형에서 꺼내서는 안 되며, 주형에서 꺼낸 후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6.3 관은 주조할 때 코어를 받치는 코어 받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4 관의 외면, 조인트용 압륜 및 볼트ㆍ너트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또한 내면 처리 방법에는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KS D 4317에 따른다.

7. 시 험

7.1 인장 시험

a) 시험편은 KS B 0801의 4호로 하고, 기계로 다듬질하여 시험한다.

b) 시험방법은 KS B 0802에 따른다.

7.2 경도 시험

a) 경도 시험은 인장 시험편의 일부를 사용하고, 시험편은 적당한 크기로 1개를 만들어 경도 시험을 한다.

b) 시험 방법은 KS B 0805에 따른다.

7.3 수압 시험

관을 도장 전에 완전히 밀폐하고, 내부에 물을 채운 다음 규정된 수압을 가할 때 누수, 이외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7.4 볼트ㆍ너트 인장 시험

볼트와 너트를 조립한 상태에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시험 장치로 인장할 때 나사 부분의 이상이나 볼트의 절단을 확인한다.

7.5 도장 시험

도장면은 상온에서 3%의 식염수에 6시간 동안 침지 후, 그 표면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7.6 흑연 구상화율 판정 시험

흑연 구상화율 판정 시험은 현미경 등으로 흑연 구상화의 정도를 조사한다. 이 경우, 흑연 구상화율은 KS D 4302에 따라 산출한다.

8. 검 사

8.1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인장 시험, 경도 시험, 흑연 구상화율 시험, 볼트ㆍ너트 인장 시험, 수압 시험 및 도장 시험의 성적이 4. 및 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여도 좋다.

8.2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및 수압 시험은 전수 검사를 한다.

8.3 인장 시험용 시험재는 1용해에서 3개를 취한다.

8.4 인장 강도 검사는 1개의 시험편으로 검사를 하여 합격ㆍ불합격을 판정하고, 불합격일 때는 나머지 2개의 시험편이 모두 합격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8.5 볼트ㆍ너트 인장 시험은 1 000조를 1로트로 하여 1차로 1개의 시험편으로 검사를 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고, 만일 1차 시험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2개를 검사하여 모두 합격이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처리한다. 인장 시험편에 결함이 발견되고, 그것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할 수 있다.

9. 표 시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보기 쉬운 곳에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관의 재질

b) 호칭 지름 및 각도(곡관)

c) 제조 연월

d)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e) 이음 방법의 약호

(메커니컬 조인트:M, KP 메커니컬 조인트:K, 타이튼 조인트:T, 플랜지 조인트:F)

f) 내면처리방법의 약호(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E)

한국산업표준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Epoxy-powder coating for interior of ductile cast iron pipes and fitting

KS D 4317:2015

1.적용범위

이 표준은 덕타일 주철관(이하 관이라 한다.)의 내면에 형성한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이하 도장이라 한다.) 및 그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812, 에릭슨 시험방법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I 3225, 수질 - 수도용 기구 - 용출 성능 시험방법

KS M 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131, 안료 시험방법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 - 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 방법

KS M ISO 4624, 도료와 바니시 -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 21227-3, 도료와 바니시 - 광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도막 표면의 결함 평가 - 제3부:흠집 주위의 박리와 부식 평가

DIN EN 14901, Ductile iron pipes, fittings and accessories - Epoxy coating(heavy duty) of ductile iron fittings and accessorie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ASTM D 1654, Standard test method for evaluation of painted or coated specimens subjected to

corrosive environments

3. 도료

도료는 사용상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경화 후에는 물에 녹지 않는다. 또한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조성과 품질을 가져야 한다.

3.1 조성

도료의 조성은 에피클롤로 히드린과 비스페놀 A의 반응 생성물 또는 에피클롤로 히드린과 비스페놀F의 반응 생성물로 이루어진 고형 에폭시 수지, 경화제 및 안료를 주로 하는 원료를 사용한 열경화성 의 분체 도료로 한다.

3.2 품질

도료의 품질은 표 1과 같다.

표 1 - 도료의 품질

리스트
품질 항목 품질 규정
도막의 비중 6.4.1의 시험을 한 경우, 비중은 1.8 이하일 것.
도막의 밀착성 6.4.2의 시험을 한 경우, 100/100일 것.
도막의 내충격성 6.4.3의 시험을 한 경우, 충격에 의한 변형으로 균열, 벗겨지지 않을 것.
도막의 가요성 6.4.4의 시험을 한 경우,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
도막의 긁힘 저항성 6.4.5의 시험을 한 경우, 이상이 없을 것.
도막의 방식성 6.4.6의 시험을 한 경우, 녹, 부풂, 균열 등이 없을 것.
도막의 내온도 반복성 6.4.1의 시험을 한 경우, 비중은 1.8 이하일 것.
도막의 용출성a 6.4.8의 시험을 한 경우, 표 2와 같아야 한다.
a 도막의 용출성은 수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행한다. 또한 용출 시험에 의한 검사는 연 1회 이상 또는 품질 변경 시마다 행하며
인수ㆍ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하지 않는다.

표 2 - 도막의 용출성

리스트
시험 항목 품질 규정
도막의 용출성 이상이 없을 것.
냄새 이상이 없을 것.
색도a 0.5도 이하
탁도a 0.2 NTU 이하
수은 0.0001 mg/L 이하
잔류 염소의 감량a 0.7 mg/L 이하
VOCs 1,2-디클로로에탄 0.0004 mg/L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03 mg/L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6 mg/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 mg/L 이하
벤젠 0.001 mg/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01 mg/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 mg/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 mg/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 mg/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 mg/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 mg/L 이하
스티렌 0.002 mg/L 이하
1,2-부타디엔 0.001 mg/L 이하
1,3-부타디엔 0.001 mg/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 mg/L 이하
페놀 0.0005 mg/L 이하
시안 0.001 mg/L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a 1.0 mg/L 이하
아민류b 0.01 mg/L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 mg/L 이하
2,6-톨루엔디아민 0.001 mg/L 이하
a 탁도, 색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잔류 염소 감량치는 바탕 시험액과의 차이다.
b 아민류에 대한 기준 적용시기는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아민류 검출시약은 수입규제 품목임).

4. 제품 도막의 품질

제품 도막의 품질은 표 3에 따른다.

표 3 - 제품 도막의 품질

리스트
품질 항목 품질 규정
도막의 겉모양 7.2의 시험을 한 경우, 이물의 혼입, 도장 얼룩, 도장 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부착성 7.3의 시험을 한 경우, 부착강도는 평균 8 MPa, 한 점 최소 6 MPa 이상 일 것.
도막의 경화 정도 7.4의 시험을 한 경우, 결함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도막 두깨 제품의 도막 두께는 부도 1에 나타낸 B의 부분이 0.3 mm 이상일 것. 다만, 덕타일 주철관 및
덕타일 주철 이형관의 도장 후의 d1, d2a 의 치수는 허용범위 내일 것.
도막의 긁힘 저상성 7.6의 시험을 한 경우, 표 1의 규정에 적합할 것.
도막의 장기물성 7.7의 시험을 한 경우, 부속서 B의 규정에 적합할 것.
a d1, d2는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의 부표 1-1, 부표 2-1 또는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의 부표 1-1, 부표 2-1에서
규정하는 d1, d2를 말한다.

5. 도장 방법

5.1 도장면의 전처리

도장면의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a) 주물 혹, 녹, 기타 도장에 유해한 부착물 등은 연마기, 투사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b) 전처리를 한 주철면은 도장하기까지의 사이에 다시 녹이 슬거나,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5.2 도료 조정

도료는 도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한다.

또한 회수한 도료를 사용할 경우는 150 ㎛∼220 ㎛의 체를 사용하여 이물을 제거한 후, 새로운 도료의 50 % 이내로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5.3 도장

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도장은 예열한 관에 적당한 분체 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 넣고 도막을 형성시킨다. 예열 온도는 도료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도장이 끝난 관은 도막을 충분히 경화시켜야 한다.

b)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 무늬, 핀홀, 도장 누락 등의 결점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행한다.

5.4 도장의 범위

도장의 범위는 부도 1에 따른다.

5.5 도장의 재손질

도장의 재손질은 7.의 시험 결과 4.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미한 결함에 대해서 주문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도장 시공자가 상온 경화형의 에폭시 수지계 도료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또한 곧은 관의 경우는 도장면을 연마기, 투사기 등을 사용하여 연마한 후 5.3에 의해 재차 도장하여 손질할 수 있다.

6. 도료의 시험

6.1 시험의 일반 조건

시험의 일반 조건은 KS M 5000의 시험방법 1011에 따른다.

다만, 도료의 조성 확인을 위한 절차는 KS M 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을 따른다.

또한 시험은 도료 제조자가 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도장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문자는 그 시험에 입회함과 동시에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6.2 도료의 채취 방법

도료의 채취 방법은 제조 로트마다 KS M ISO 1513에 따른다.

6.3 도장 시험편의 작성

6.3.1 시험 항목별 시험편의 재료, 치수 및 수량

시험 항목별 시험편의 재료, 치수 및 수량은 표 4에 따른다.

표 4 - 시험 항목별 시험편의 재료, 치수 및 수량

리스트
시험 항목 시험편의 재료 시험편의 치수(mm) 수량 로트의 크기
바둑판 무늬 시험 강판 150×70×2.0 3 제조 로트
충격 변형 시험 3
연필 긁기 시험 1
염수 분무 시험 3 동일 도료의 6개월
간에 제도된 로트
저온/고옥 반복 시험 2
에릭슨 시험 90×90×1.2 1 제조 로트
용출 시험 호칭 지름 80×300 1 동일 도료의 1년 간에 제조된 로트

6.3.2 시험편의 작성

시험편의 작성은 다음과 같다.

a) 강판의 경우 표 4에 규정한 강판을 사용하여 5.3에 따라 0.2 mm의 도막 두께로 도장하고 상온까지 냉각한다.

b) 관의 경우 표 4에 규정한 관을 사용하여 내면을 5.3에 따라 0.3 mm의 도막 두께로 도장하고 상온까지 냉각한다.

6.4 시험방법

6.4.1 도막의 비중 시험

도막의 비중 시험은 KS M 5131의 10.에 따른다.

6.4.2 바둑판 무늬 시험

바둑판 무늬 시험은 KS D 8303의 5.8에 따른다.

6.4.3 충격 변형 시험

충격 변형 시험은 KS M 6040에 따른다. 다만, 낙하 높이는 50 cm로 한다.

6.4.4 에릭슨 시험

에릭슨 시험은 KS B 081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펀치를 누르는 거리는 3 mm로 한다.

6.4.5 연필 긁기 시험

연필 긁기 시험은 KS D 8303의 5.9에 따른다. 다만, 연필은 경도 H의 것을 사용한다.

6.4.6 염수 분무 시험

염수 분무 시험은 KS D 9502의 규정에 따르며, 500시간 후에 녹, 부풂, 균열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다만, 시험편에는 긁힌 자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

6.4.7 저온ㆍ고온 반복 시험

저온ㆍ고온 반복 시험은 다음 조작을 한 후 2매의 시험편에 대해서 도막의 상태를 조사한다. 우선 시험편을 (20±1) ℃로 유지한 항온기에서 2시간 유지한 후 (-30±1) ℃로 유지한 항온기에 2시간 유지시키고, 이어서 (20±1) ℃로 유지한 항온기에 1시간 유지한 후 (70±1) ℃로 유지한 항온기에 2시간유지하고, 다시 (20±1) ℃로 유지한 항온기에 17시간 유지한다. 이것을 1사이클로 하여 4사이클 반복하여 행한다.

6.4.8 용출 시험

용출 시험은 KS I 3225에 따른다.

7. 제품 도막의 시험

7.1 시험의 일반 조건

시험의 일반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도막의 시험 범위는 부도 1과 같이 한다.

b) 시험은 도장 시공자 및 주문자가 행하고, 시험 개수는 7.3의 부착성 시험(Pull off 시험), 7.4의 경화 시험, 7.7의 장기물성 시험을 제외하고 전수검사로 한다.

7.2 겉모양 시험

겉모양 시험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a) 이물의 혼입, 도장 얼룩, 도장 누락은 육안으로 보아서 판별한다.

b) 핀홀은 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여 1 000 V의 전압을 주어 행한다.

7.3 부착성 시험(Pull off 시험)

도막의 부착성 시험은 관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1곳을 정하고, 부속서 A에 따라 그 개소에서 원 둘레상 4등분이 되도록 4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다.

4회의 부착성 시험을 시행한 후 그 시험 결과의 평균값을 평균 부착강도로 하고 최소값을 최소 부착 강도로 한다.

7.4 경화 시험

경화 시험은 부도 1에 표시된 B부분에서 커터 나이프(cutter knife) 등을 사용하여 길이 25 mm에서 30°로 교차하는 2개의 소지에 달하는 흠집(cross-cut)을 내서 도막의 흠, 벗겨짐의 유무를 조사한다.

이 경우의 시험 개수는 1일의 도장관의 동일 호칭 지름인 관 10개 및 그 끝수를 1조로 하는 각 조에서 1개로 한다.

또한 시험 후에 그의 흠집 부분은 바깥 도장과 같은 도료를 써서 보수하여야 한다.

7.5 도막 두께의 측정

도막 두께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도막의 두께는 전자 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 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2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둘레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b) 소켓 안지름 치수는 최소 한계 게이지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7.6 연필 긁기 시험

연필 긁기 시험은 6.4.5의 방법에 따라서 행한다.

7.7 장기물성 시험

도막의 장기물성 시험은 부속서 B에 따른다.

8. 재시험

재시험은 5.5의 재손질을 한 경우, 7.의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9. 검사

9.1 도료의 검사

도료의 검사는 도막의 비중, 도막의 밀착성, 도막의 내충격성, 도막의 가요성, 도막의 긁기 저항성, 도막의 방식성, 도막의 내온도 반복성 및 도막의 용출성에 대해서 6.에 따라 행하고 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도막의 염수 분무 시험, 저온ㆍ고온 반복 시험 및 용출 시험에 의한 검사는 일정 기간마다 또는 품질 변경 시마다 행하며, 인수ㆍ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9.2 제품 도막의 검사

제품 도막의 검사는 도막의 겉모양, 도막의 부착성, 도막의 경화 정도, 도막의 두께, 도막의 긁힘 저항성, 도막의 장기물성에 대해서는 7. 및 8.에 따라 시험하여,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표시

표시는 제품의 보기 쉬운 개소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a) 도장 연월 또는 그 약호

b) 도장 시공자명 또는 그 약호

c) 사용된 도료의 수지 종류

BPA : 에피클로로 히드린과 비스페놀 A의 반응 생성물로 된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 경우

BPF : 에피클로로 히드린과 비스페놀 F의 반응 생성물로 된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 경우

11. 도장면의 보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도장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 끝부에는 적당한 캡을 붙여야 한다.

한국산업표준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Mortar lining for ductile iron pipes & fittings

KS D 4316:2012

1.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철관(이하 관이라 한다.)의 내면에 시행하는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이하 라이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5101(모든 부), 시험용 체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I 3225, 수질-수도용 기구-용출 성능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방법

KS M ISO 6353-2, 화학 분석용 시약-제2부:규격-제1집

3. 도료

3.1 라이닝은 수돗물에 침식되지 않으며, 또한 수돗물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2 라이닝은 두께 및 품질이 균일하며 흡수성이 적고, 해로운 균열, 벗겨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3 라이닝의 마무리면은 연마 등을 하여 주름이나 이상 상태가 없이 균일하고 매끈하여야 한다.

4. 재료

4.1 시멘트는 다음 중의 어느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의 1종 또는 2종

c) KS L 5211의 1종 또는 2종

4.2 세골재

세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진흙, 유기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입도는 다음 표 1에 따른다. 입도의 체 분류에 사용하는 체는 KS A 5101의 규정에 따른다.

표 1

리스트
관의 호칭 지름(mm) 각 체를 통과하는 양(%)
라이닝 두께의 ½ 정도의 체a (㎛) 300 ㎛ 체 150 ㎛ 체
80 ~ 250 95 이상 50 이하 50 이하
300 ~ 600 40 이하
700 ~ 900
1000 ~ 2600 30 이하

a 관의 호칭 지름별로 사용하는 체는 다음고 같다.

단위 : mm

리스트
관의 호칭 지름 체의 호칭치수
80 ~ 250 2.00
300 ~ 600 2.80
700 ~ 900 4.00
1000 ~ 1200 4.75
1400 ~ 2600 6.70

4.3 물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물은 모르타르 및 관 내의 수송수의 수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4 혼화재

혼화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라이닝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라이닝 가공

5.1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시멘트에 세골재 및 물(또는 이들에 혼화재를 가한 것.)을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5.2 배합

시멘트와 세골재의 질량 배합비는 1:3.5 이하로 한다. 이때 물은 가능한 한 소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5.3 라이닝

5.3.1 관의 안쪽면

관의 안쪽면에는 이물질, 부유물, 기타 금속과 라이닝의 밀착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은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관의 수구를 제외한 수송수와 접촉되는 관의 내면은 모두 모르타르로 피복하여야 한다.

5.3.2 라이닝의 시공

라이닝의 시공은 수작업 또는 기계 작업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한다.

5.3.3 수구 안쪽면

관의 수구 안쪽면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5.4 양생

라이닝을 마친 관은 0 ℃ 이상의 온도에서 양생을 하여야 한다.

5.5 보수

라이닝의 경미한 파손 또는 흠 부분은 보수할 수 있다. 먼저 파손된 모르타르 부분을 제거하고 나서, 새로 배합한 모르타르로 균일한 두께를 얻도록 흙손 등으로 보수한다. 보수 작업용 모르타르는 파손 되지 않은 기존 모르타르 부분과 잘 붙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제를 첨가할 수 있다.

6. 라이닝

6.1 라이닝의 두께는 표 2에 따른다.

6.2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의 압축강도(28일 양생 후)는 6개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산술 평균 값이 50 MPa 이상이어야 한다.

표 2

리스트
관의 호칭 지름(mm) 라이닝의 두께(mm)
80 3 2
100
125
150
200
250
300 5 3
350
400
450
500
500
700 6 3.5
800
900
1000
1100
1200이상
a 관 끝에서부터 50mm 이내는 테이퍼를 주어도 무방하다.

7. 실코트

7.1 실코트의 재질은 건조 후 수돗물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계 도료나 아크릴계 중합물로 한다. 다만,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실코트를 하지 않을 수 있다. 7.2 실코트를 한 관을 음용수에 사용하는 경우는 상온에서 48시간 건조 후 관 안쪽면에 대해 용출 시험을 하여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리스트
시험항목 판정기준
일반수도용 자재
용출기준 이상 없을 것.
냄새 이상 없을 것.
색도 0.5도 이하
탁도 0.2 NTU 이하
비소 0.001 mg/L 이하
카드뮴 0.0005 mg/L 이하
6가크롬 0.0005 mg/L 이하
구리 0.1 mg/L 이하
0.001 mg/L 이하
셀레늄 0.001 mg/L 이하
망간 0.005 mg/L 이하
수은 0.0001 mg/L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 mg/L 이하
잔류 염소의 감량 0.7 mg/L 이하
페놀 0.0005 mg/L 이하
아민류a 0.01 mg/L 이하
시안 0.001 mg/L 이하
VOCs 1,2-디클로로에탄 0.0004 mg/L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03 mg/L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6 mg/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 mg/L 이하
벤젠 0.001 mg/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01 mg/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 mg/L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 mg/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 mg/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 mg/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 mg/L 이하
스틸렌 0.002 mg/L 이하
1,2-부타디엔 0.001 mg/L 이하
1,3-부타디엔 0.001 mg/L 이하
N,N-디메틸아닐린 0.01 mg/L 이하
벤조(a)피렌 0.007 mg/L 이하
톨루엔 0.7 mg/L 이하
크실렌 0.5 mg/L 이하
a 아민류에 대한 기준 적용시기는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아민류 검출시약은 수입규제 품목임).

8. 시험방법

8.1 3.2의 시험은 실코트의 건조 후 작은 망치로 라이닝면을 가볍게 두들겨서 한다.

8.2 7.2의 시험은 실코트를 상온에서 48시간 이상 건조한 관으로 KS I 3225에 따른다. 이때 시험편의 치수, 수량은 표 4에 따른다.

8.3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표 4

단위 : mm

리스트
시험편의 치수(mm) 수량
호칭 지름 80×길이 300 1개
비고 용출시험 시 주철관 시험편은 호칭 지름 80×길이 300을 적용한다

9. 검사

겉모양 검사는 전수 실시하며, 두께 측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속해서 제조한 관의 호칭 지름 중 설비별로 1일 최저 1본을 채취해서 검사한다.

9.1 라이닝의 두께는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끝이 뾰족한 강철 핀으로 찔러서 그 길이를 측정하거나 또는 경화된 후에 비파괴 시험방법으로 검사한다. 라이닝의 두께는 관의 양 끝에서 약 200 mm 안쪽 부분에 내면 둘레를 90도로 나누어 4개 점을 측정한다. 두께의 측정값은 0.1 mm까지 하고, 1개 점의 최소 두께는 표 2에 적합해야 한다.

9.2 겉모양 검사는 눈으로 하며, 3. 및 5.3.3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다만, 수축으로 인해서 표면에 생긴 실금의 폭이 0.4 mm 이하일 때는 합격으로 한다.

9.3 벗겨짐(박리) 검사는 8.의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으면 합격으로 한다.

9.4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의 압축강도는 KS L ISO 679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품질변경 시마다 행하며 인수ㆍ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9.5 실코트를 한 관은 관의 안쪽면에 대해 KS I 3225에 따라 용출 시험을 실시하고 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용출 시험은 연 1회 이상 또는 품질변경 시마다 행하며, 인수ㆍ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산업표준

㉿ 하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Ductile iron pipes for sewage applications

KS D 4323:2014

1.적용범위

이 표준은 가정의 생활폐수 및 산업폐수, 지표수, 우수 등을 운송하는 배수 및 하수 배관용으로 압력 또는 무압력 상태에서 사용하는 덕타일 주철관(이하 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5, 금속 재료의 브리넬 경도 시험방법

KS B ISO 7005-2:2008, 금속제 플랜지 — 제2부: 주철제 플랜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D 4317,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M ISO 4633:2013, 고무 씰 — 급수, 배수 및 하수 배관용 조인트 링 — 재료 요구사항

ISO 2531:1998, Ductile iron pipes, fittings and accessories for pressure pipeline

ISO 4179:2005, Ductile iron pipes and fittings for pressure and non-pressure pipeline — Cement mortar lining

ISO 6506:2005(all part), Metallic materials — Brinell hardness test

ISO 7186:2011, Ductile iron products for sewerage applications

ISO 7483:1991, Dimentions of gaskets for use with flanges to ISO 7005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SPS-KOSA0205-ISO8179-1-5270, 덕타일 주철관 — 외부 아연 코팅 — 제1부: 금속 아연과 마무리 층

SPS-KOSA0206-ISO8179-2-5271, 덕타일 주철관 — 외부 아연 코팅 — 제2부: 아연 도료와 마무리 층

SPS-KOSA0207-ISO8180-5272, 덕타일 주철관 — 폴리에틸렌 슬리빙

3. 용어와 정의

3.1 덕타일 주철

관에 사용되는 주철의 종류로 흑연이 실질상 구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3.2 직관

양끝으로 수구, 삽구를 갖고 원심 주조한 관상의 주조된 관으로 이형관은 제외한다.

3.3 이형관

KS D 4311에서 규정한 원심력 주조의 관(이하 직관이라 한다.) 이외의 주조품으로 관로의 변위, 방향 및 지름을 변화시키는 것 등

3.4 부속품

직관 및 이형관의 접합에 사용되는 부품류

3.5 플랜지

원주 방향으로 볼트 구멍을 가지고 있고, 관의 축과 직각을 이루고 있으며, 면이 평평한 것.

3.6 이음관

직관 또는 이형관의 삽구를 함께 결합하는 데 이용되는 것.

3.7 삽구

인접한 직관 또는 이형관과 접합하기 위하여 삽입한 측의 끝 부

3.8 수구

인접한 직관 또는 이형관과 접합하기 위하여 삽구가 삽입되는 측의 끝 부

3.9 고무링

조인트 수밀유지 구성요소

3.10 조인트

수밀에 영향을 주는 고무링과 직관, 이형관을 연결하는 것.

3.11 타이튼 조인트

삽구에서 수구로 넣을 때 고무링을 통해 삽구를 밀어 넣음으로써 결합되는 조인트

3.12 KP 메커니컬 조인트

삽구에서 수구로 넣어 고무링, 압륜, 볼트 및 너트로 결합되는 조인트

4. 종류

직관은 두께에 따라서 1종관, 2종관, 3종관의 3종류로 구분하고, 이음 방법은 KP 메커니컬 조인트, 타이튼 조인트(tyton joint)를 각각 사용한다. 또한 내면 처리 방법에는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를, 외면 처리 방법에는 역청질 도료, 폴리에틸렌슬리브, 금속아연과 마무리층, 에폭시 도장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이 표준 이외의 이음 방법 및 내ㆍ외면 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형관의 종류는 KS D 4308에 따른다.

5. 제조 방법

a) 관은 덕타일 주철용에 적합한 양질의 원료를 사용하고, 주방 상태에서 흑연을 구상화시키는 적당한 처리를 한 다음 이를 원심력을 이용하여 주조하여야 한다.

b) 관은 주형에서 꺼낸 후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c) 이형관 및 부속품의 제조 방법은 KS D 4308에 따른다.

6. 품질

a) 관은 실용적으로 직관부는 곧으며, 안둘레, 바깥둘레는 동심원이고, 그 양끝은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b) 관의 안ㆍ바깥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흠이나 그 밖의 해로운 결함이 없고 조직이 균일하며, 가공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가벼운 흠은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용접 등 적당한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c) 조인트용 고무링(이하 고무링이라 한다.)의 품질은 KS M 6613에 적합하여야 한다.

d) 이형관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D 4308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기계적 성질

7.1 인장 강도 및 연신율

직관의 인장 강도 및 연신율은 11.1에 따라 시험하여 표 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형관은 KS D 4308에 따른다.

표 1 - 인장 강도 및 연신율

리스트
호징 지름(mm) 인장 강도(N/mm2) 연신율(%)
80~1000 420 이상 10 이상
1100~2600 7 이상
비고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0.2 % 항복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때의 항복 강도는 270 N/mm2 이상이어야 한다.

7.2 경도

관, 이형관 및 부속품의 경도 시험방법은 11.2에 따라 시험을 하였을 때 직관일 경우 HBW 230 이하, 이형관 및 부속품일 경우 HBW 250 이하여야 한다.

7.3 흑연 구상화율

관은 11.7에 따라 시험하며 이때 흑연 구상화율은 80 % 이상이어야 한다.

8. 수밀성

관의 수밀성은 도장 전 표 5의 수압 및 유지조건에 따른다. 다만, 이형관은 KS D 4308에 따른다

9. 진직도

관의 진직도는 길이의 0.125 % 이하여야 한다.

10. 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10.1 KP 메커니컬 조인트, 타이튼 조인트 관의 수구 및 직관에 대한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부표 1.1, 부표 2.1에 따른다. 10.2 관의 두께 및 바깥지름은 부표 1.2, 부표 1.3, 부표 1.4, 부표 2.2, 부표 2.3 및 부표 2.4에 따르며, 이때의 관 두께의 허용차는 관의 경우 -허용차는 (1.3+0.001 DN) mm, 이형관의 경우 -허용차는 (2.3+0.001 DN) mm로 한다. +허용차는 바깥지름의 치수에 영향이 없는 한 제한하지 않는다. 10.3 플랜지 직관과 플랜지 이형관의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는 KS D 4308 및 KS D 4311에 따른다. 10.4 관의 표준 길이는 표 2에 따른다.

표 2 - 관의 표준 길이

리스트
호징 지름(DN) 표준 길이(m)
DN 80~DN 600
DN 700~DN 2600
4, 5, 5.5, 6
4, 5.5, 6

10.5 유효 길이 허용차는 +측 및 -측을 각각 30 mm로 한다. 다만, 이형관은 KS D 4308에 따른다.

10.6 KP 메커니컬 조인트, 타이튼 조인트용 고무링의 모양 및 치수는 KS D 4311에 따른다.

10.7 관 무게의 허용차는 표 3에 따른다. 다만, 이형관 및 부속품은 KS D 4308에 따른다.

표 3 - 무게 허용차

리스트
구분 허용차(%)
200 mm 이하 -8
200 mm 초과 -5

11. 시험

11.1 인장 시험

a) 인장 시험편은 관 삽입구 쪽에서 관 축에 평행하게 취하고 표 4에 따라 가공한다. 시험편에는 관의 원통형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며, 시험편의 표점거리는 시험편 지름의 약 5배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이형관은 KS B 0801의 4호 시험편으로 한다.

표 4 - 시험편의 치수

리스트
관 두께 시험편의 지름
6 미만 2.5
6 이상 8 미만 3.5
8 이상 12 미만 5.0
12 이상 6.0

b) 인장 시험방법은 KS B 0802에 따른다.

11.2 경도 시험

경도 시험을 하는 경우 인장 시험편의 일부 및 관으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을 사용한다.

이때의 시험방법은 KS B 0805에 따른다.

11.3 수압 시험

일반적으로 도장 전의 관에 대하여 하고, 표 5의 시험 수압이 될 때까지 수압을 가하며 유지시간 경과 후 누수가 있는지를 전부

조사한다. 다만, 관의 외면 아연계 프라이머 도장은 시험 전에 하여도좋다. 다만, 이형관은 KS D 4308에 따른다.

표 5 - 시험 수압 및 유지시간

리스트
호칭 지름(mm) 수압시험(Mpa) 유지시간(s)
1종관 2종관 3종관
80~300 6 5 4 10 이상
350~600 5 4 3
700~1000 4 3.2 2
1100~2000 3.2 2.5 1.5
2200~2600 2.5 1.8 1.1

11.4 볼트ㆍ너트는 다음에 따른다.

a) 볼트ㆍ너트는 조립한 상태로서 볼트의 머리와 너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인장했을 때 표 6의 하중에 견디며,

영구히 변형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표 6 - 볼트ㆍ너트 시험 하중

리스트
볼트의 호칭 허용차(%)
M 16 38
M 20 60
M 24 86
M 27 113
M 30 138

b) a)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경우에 나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1.5 압륜 인장 시험

시험편은 SPS-KFCA-D4302-5016의 인장 시험편 채취 방법에 따르고 시험방법은 KS B 0802에 따른다.

11.6 도장 시험

도장면은 상온에서 3 %의 식염수에서 6시간 담근 후, 그 표면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

11.7 흑연 구상화율 판정 시험

관의 흑연 구상화율 판정 시험은 현미경 등으로 흑연 구상화의 정도를 조사한다. 이 경우 흑연 구상화율은

SPS-KFCA-D4302-5016에 따라 산출한다.

12. 검사

12.1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인장 강도, 경도 시험, 흑연 구상화율 시험, 수압 시험 및 도장 시험은 6., 7., 8., 9., 10.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자와 제조자의 협의에 의해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2.2 겉모양, 모양 및 수압 시험은 관 1개마다 한다.

12.3 인장 시험의 공시관 채취 방법은 표 7에 따르고, 각 공시관에서 시험편 1개를 취하여 시험한다.

표 7 - 로트의 크기

리스트
호칭 지름(mm) 로트 크기(개수)
300 이하 200
350~600 100
700~1000 50
1100~2600 25

12.4 5.에 의해 제조된 관은 내면 처리방법에 따라 KS D 4316 및 KS D 4317에 의해 시험한다.

13. 재시험

13.1 인장 시험시 시험편에 홈 또는 블로홀이 발견되어 시험성적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성적을 무효로 하고,

다시 예비 시험을 사용하여 재시험할 수 있다.

13.2 시험편이 눈금 사이의 중심에서 1/4 밖에서 절단되고, 그 성적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시 예비 시험을 이것에 대치할 수 있다.

13.3 인장 시험의 성적 일부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나머지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그 시험편을 취한 로트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재시험할 수 있다. 이때의 성적은 전부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14. 표시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관 바깥면의 보기 쉬운 곳에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관의 재질 및 종류의 약호

b) 이음 방법의 약호(KP 메커니컬 조인트: K, 타이튼 조인트: T)

c) 호칭 지름

d) 제조 연월

e) 제조자명 및 그 약호

f) 원산지

15. 보고

제조자는 주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조 번호를 기재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